[속보]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된다…환경부 "12월 1일까지"

입력 2022-05-20 16:48   수정 2022-05-20 16:51



환경부는 20일 내달 10일 실시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올해 6월 10일 예정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음료값과 함께 결제한 뒤,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소상공인들은 컵에 붙이는 라벨 비용 부담, 컵 보관상 위생 문제, 회수·세척에 드는 인력 문제 등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 거부 반응을 보여왔다.

한편 환경부는 20일 전국가맹점주연합회, 전국카페연합 등과 함께 제도 시행과 관련해 간담회를 열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환경부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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